동물병원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부담 완화의 현실과 한계 2025년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8월 고시를 개정했고,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면제 대상 확대 내용과 기본 개념‘부가세 면제’란, 원래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던 진료 항목이 새로운 면세 항목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보호자는 부가세가 빠진 금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진료비에 부가세가 붙으면 11만 원을 냈어야 하지만, 면세로 바뀌면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이번 조정으로 면제 항목은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어납니다. 새로 포함된 진료 항목은 보호자들이 자주 접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구취, 변비, 식욕.. 더보기 이전 1 다음